
국민연금 가족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국민연금 가족연금(부양가족연금) 제도정부는 고령에도 가족 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가족연금(부양가족연금)을 운영하고 있다.이는 배우자·부모·미성년 자녀·장애 자녀(2급 이상)를 부양하는 연금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부가급여 성격의 연금이다.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지만, 수급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국민연금 가족연금을 신청하여 연간 50만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가족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가족연금 수급 대상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지급된다.1️⃣ 배우자2️⃣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자녀(2급 이상)3️⃣ 고령(63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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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