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쏠쏠한 혜택 덕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아가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부자는 내적 보람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가져갈 수 있다. 한 사람당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인데,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하면 13만3000원(10만원+20만원×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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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8.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