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수령 방법과 IRP 계좌 활용 절세 전략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일시 수령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 →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연금 개시 후 11년차부터 → 퇴직소득세의 40% 감면예를 들어, 퇴직금의 퇴직소득세가 10%라고 가정하면:✔ 연금 개시 1~10년차: 7% (30% 감면)✔ 연금 개시 11년차 이후: 6% (40% 감면)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주의사항📌 연금을 실제 수령해야 연차 인정 → 개시만 하고 받지 않으면 감면 혜택 없음📌 최소 연금 금액만 수령 가능 → 금융사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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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9.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