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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에 결혼했으면 1인당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받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주요 내용과 필요서류와 연말정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주요 내용

    • 도입 시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 적용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
      • 초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
      • 공제는 혼인신고 연도의 연말정산에만 적용.

     

    📋 적용 요건 및 필요 서류

    • 적용 요건: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 완료.
    •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예시 사례

    1. 사례 1: 초혼인 A씨와 B씨가 2024년에 혼인신고 → 2025년 초 연말정산 시 각각 50만 원 공제.
    2. 사례 2: 재혼인 C씨와 D씨가 2025년에 혼인신고(이전에 공제받은 적 없음) → 2026년 초 연말정산 시 각각 50만 원 공제.
    3. 사례 3: 재혼한 E씨(이전에 공제받음)와 초혼인 F씨가 2026년 혼인신고 → 2027년 초 연말정산 시 F씨만 50만 원 공제 가능.

    💡 기타 개정 내용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공제한도 제한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상향 조정.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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