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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2025년 금액 인상 선정기준액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대비 6.6% 인상한 단독가구 기준으로 228만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노인 기초연금 금액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펴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증가액(비율) |
단독가구 | 202만원 | 213만원 | 228만원 | 15만원(6.6%) |
부부가구 | 323.2만원 | 340.8만원 | 364.8만원 | 17.6만원(6.6%)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4.1월 ~ ’24.12월 : 334,810원
노인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초연금 금액을 계산 하실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 신청방법
신청 대상
-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복지로사이트 온라인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 연중
-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 신청서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