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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5만원지원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2024-480호)에서 일부 지원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 금액
✅ 최대 25만 원 지원 (기존 20만 원에서 상향)
✅ 기 지원자는 추가 5만 원 자동 지원
✅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이상이면 25만 원 차감 후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미만이면 남은 지원금을 다음 달로 이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금)부터 예산 소 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전화 신청: ☎ 1533-0200 (평일 09:00~18:00)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국전력 자료를 활용해 전기요금 및 매출액 검증 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 통지
-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 방식 적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 (한전과 계약된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비계약 사용자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지원 제외 업종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 전기요금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지원 중단
-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
📞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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