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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제대로 알아야 놓치지 않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공제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수십만 원의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분리과세 유리한 경우,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까지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란?
✔ 근로소득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보험은 12%, 장애인 전용보험은 15% 공제
✔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둔 경우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필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나이 기준 필수 확인!)
✅ 나이 요건
- 부모: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예외: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 → 자동 분리과세 적용
✔ 분리과세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 소득 기준(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임대소득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시 기본공제 가능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무엇이 유리할까?
✅ 분리과세 선택 시
- 주택임대소득 1800만 원 → 14% 세율 적용 (252만 원 세금)
- 기본공제 대상 포함 가능
✅ 종합과세 선택 시
- 주택임대소득 1800만 원 중 운영비 1500만 원 제외 → 순이익 300만 원
- 6% 종합소득세율 적용 시 세금 18만 원
- 기본공제 대상 제외되지만, 세금 부담은 감소
💡 ✅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한 경우도 있음!
맞벌이 부부, 보험 계약자로 연 24만 원 절세 가능!
✔ 보험 계약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여부 결정
✔ 배우자가 소득 요건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 보험 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면 배우자가 세액공제 가능
✔ 자녀 보험 계약자도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되어야 공제 가능
💰 부부가 각각 12만 원씩, 총 24만 원까지 공제 가능!
결론: 연초부터 연말정산 대비하자!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설정만 잘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즌이 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