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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근로시간 단축 후 퇴사 시 전액지급(2025년 최신)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자진 퇴사해도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주요 개정 내용

-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지원금의 50%만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 후에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자진 퇴사 시 나머지 절반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하기
육아휴직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선 사항


- 병역 대체복무자(산업기능요원 등)는 앞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경우,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개정안 시행 효과 및 기대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
- 중소기업 사업주와 수급자 편의성 증대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 완화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수급자와 중소 사업주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 입법예고 기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 의견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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