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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신고하기, 복지예산 373억 원 줄줄 새나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분야에서 무려 373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밝혀지자, 4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활동비 등 주요 사례를 포함한다.
복지예산 부정수급, 2024년 상반기만 373억 원…정부지원금 중 최대
2024년 상반기,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금이 총 373억 원에 달하며, 전체 부정수급 환수금의 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지원금·장애인활동지원비 등 피해 집중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해 약 4천만 원 수급 (벌금형 선고)
-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 사용: 허위 활동지원사를 등록, 약 4억 원 바우처 부정사용 (기소 상태)
- 육아휴직급여 편취: 육아휴직 중 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여 이중 수령 (감독기관 조사 중)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가능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인적사항 등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부정수급 시 처벌 강화. 자진신고 시 제재 감면
복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제재부가금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뒤따른다. 다만,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부정수급으로 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철저한 감시와 대응으로 복지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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