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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모집공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2025년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자격조건으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임대보증금 별도),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접수는 03월 06일(목)부터 03월 14일(금) 인천광역시청 로비에서 방문접수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실 경우 계약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이 배정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예정 주택은 붙임의 공급주택목록을 참고바라오며,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선정후 공지되는 공급주택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공고로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향후 공급공고할 예정입니다.
천원주택 모집공고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02.10.(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 부부 동일)]
• (임대주택 기계약자) 인천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거주자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신규 신청으로서 신청자 내 경쟁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기거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 계약으로 거주하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Ⅱ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500호)의 2배수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 주택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12.31.까지 유지되며, 2026.01.01.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주택 공급개요
2. 공급세대 :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500호)
3.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인 주택
4. 공급지역(인천시) : 소재지별 주택, 면적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 지역별 공급물량 차이로 대기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희망)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유형으로 모집하며,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신혼·신생아 임대기간[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동안 거주 가능 합니다. 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고 이후 잔여기간[4년(자녀가 있는 경우 8년)]은 기존 신혼·신생아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천원주택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1.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25.02.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천원주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 부분 참조)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2. 신청기간 : 2025. 03. 06. (목) ~ 2025. 03. 14. (금)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