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에 결혼했으면 1인당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받습니다.결혼세액공제 주요 내용과 필요서류와 연말정산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주요 내용도입 시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적용 대상: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초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공제 가능.공제 금액: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공제.공제는 혼인신고 연도의 연말정산에만 적용. 📋 적용 요건 및 필요 서류적용 요건: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 완료.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보기 🔍 예시 사례사례 1: 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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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23:41